안희정 오늘 항소심 선고…위력·진술 신빙성 관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혐의…오후 2시30분 선고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일 나온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예측이 엇갈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직후 김씨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건 직후 김씨가 안 전 지사가 선호하는 음식점을 찾거나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해 담소를 나눈 정황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로서 열심히 수행하려 했던 것 뿐이라는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김씨 증언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김씨를 포함한 7명을 집중 신문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정혜선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것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고, 새 증인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도 물증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해 판결을 내린 경향이 있었는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를 어떻게 증명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