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PC방, e스포츠시설 지정 가능

각종 대회 유치 가능해져
政,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50대 이상의 컴퓨터를 갖춘 PC방은 e스포츠시설로 지정돼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대 이상의 컴퓨터나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경기 관람을 위한 중계시설을 구비한 PC방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했을 경우 e스포츠시설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각종 동호인이나 지역별 커뮤니티 차원의 e스포츠 대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한국e스포츠협회가 기초경기 시설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클럽 형태의 공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게 가능해져 시설지원이나 각종 대회유치, 저변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이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열리는 국내에서 열리는 e스포츠대회는 19개 종목에서 총 86회(2017년 기준), 상금규모는 69억원 수준이다. 방송ㆍ스트리밍이나 게임단 운영예산 등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e스포츠 시설이 확대될 경우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e스포츠 관광 등 다른 분야의 시장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편 e스포츠시설은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과거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한 실적이나 교통여건, 지리적 접근성 등을 따져 지정하거나 취소권한을 갖게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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