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 성남시민 다치면 최대 1천만원 보험혜택 받는다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민 96만명은 앞으로 다치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각종 자연재해ㆍ재난ㆍ사고ㆍ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ㆍ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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