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르의전설' IP 수익률, 위메이드案이 맞다'

서울중앙지법"위메이드 측 주장 로열티 분배율이 맞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진행할 것"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는 샨다게임즈에 의해 모바일게임으로 제작된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 수익률을 두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소송전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주장한 7대3 또는 8대2라는 분배율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25일 내렸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액토즈가 갖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나온 소송이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액토즈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로열티 분배배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위메이드가 36억8200여만원을 기간별로 연 5% 또는 15%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가 당초 제 3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미르의 전설 저작물과 관련해 5대 5의 로열티 분배를 요구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저작물 이용을 발굴했을 경우 7대 3, 위메이드가 발굴시 8대 2의 매출 배분을 규정한 화해 조항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 IP 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향후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