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부터 시작…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양, 40여가지 사법농단 관련 의혹…檢"공정한 재판 받을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 사건"
양, 구속 심사 후 서울 구치소 대기…이르면 23일 늦은 오후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법원장으로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헌정 사상 처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 각종 사법농단의 최고 결정권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71)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양 전 대법원장은 1975년 법관으로 임용돼 42년간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소위 '엘리트 판사'코스를 밟아왔다.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2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논란으로 불거졌다. 2년 가까이 3차례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총 40여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2011년~2017년 자신의 사법행정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들과 단체를 사찰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주려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강제징용 소송 지연 개입’, ‘통진당 소송 개입’ 등 광범위한 재판 개입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평의 등 헌재 기밀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2014년~2017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배정받은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도 그가 받는 혐의 가운데 하나다.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 ‘윗선’들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이자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가 구속심사를 맡는다. 그는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다.구속심사에서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을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수사를 맡은 신봉수 특수1부장, 양석조 특수3부장과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편다.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 (침해) 사건이라는 점과 혐의를 소명할 증거 자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심사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23일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함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도 10시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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