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 법적 조치할 것'

'양예원 사진 유출 및 추행' 40대男 1심 실형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추행 사실 충분히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유튜버' 양예원 씨는 9일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양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마친 후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이 같이 말했다.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다.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양씨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며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잘못한 거 없으니 숨지 말라고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양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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