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에 집 주인이 살면 과태료 '5000만원' 폭탄

"나는 임대주택입니다"..소유권 등기도 의무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안에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 소유권 등기에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료 폭등에 직면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이번 대책에선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올렸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이 거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현행 과태료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또 올해 상반기 안에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점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피해를 막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주소나 소유권 등 정보를 바로잡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주택시스템을 관리할 전담조직을 두기로 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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