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軍장성 인사, 대통령 고유 권한…靑과 얼마든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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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7일 "군 장성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하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얼마든지 추천권자인 각 군 참모총장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탈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군 인사에 대한 방침이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나 협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수석이나 비서관 급이 아니라 소속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직접 대면한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4급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다 똑같은 대통령의 비서로, 물론 수석이나 비서관이 만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나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이는 2017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정 모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직접 만나 군 인사관련 자료를 놓고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절차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김 대변인은 당시 정 모 행정관이 갖고 있었던 문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정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그와 같은 자료는 논의나 협의를 위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공식 사무실이 아니라 외부 카페에서 만난 데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는 것이 복잡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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