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 응답거부땐 최대 2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은 6일 "통계청은 현장조사의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통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배표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비록 통계법에 불응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통계법 제41조)이 있지만 통계청은 현재까지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오지 않아왔다"고 설명했다.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은 조사에 불응한 개인이나 가구에 불응 횟수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에게 부과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사업체에 대해서도 2013년에야 처음 부과됐다.통계청은 과거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올해부터는 대상인 7200가구에 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하는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변경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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