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정비업체, 사망사고 이후에도 514억원 수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노동자 김용균씨가 목숨을 잃기 1년 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명이 사망했지만 사고를 낸 업체는 이후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총 500억원대 정비계약 등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A사가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계획 예방정비공사를 하던 중 A사의 하도급업체 B사 소속 근로자 C씨가 보일러 공기예열기 내부에서 회전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서부발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해당 작업을 B사에 하도급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서부발전은 사망사고로 계획예방정비가 지연되자 A사로부터 지체상금과 벌과금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부발전 직원 중엔 4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고 2명은 '주의'를 받았다.하지만 서부발전에 따르면 2017년 사망사고 발생 후 A사가 서부발전으로부터 9건의 계약을 따냈고 계약금액 합계는 약 514억원이다.특히 서부발전은 작년 1월 31일에는 계약금액 약 289억원 규모인 '태안·서인천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A사에 맡겼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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