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바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표시사항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글루코사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비소 기준이 새로 생기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자일리톨은 하루 섭취량 권고 기준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능성도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만 인정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8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에 대해 주기적 재평가를,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 재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6종을 재평가했다.재평가 결과를 보면 글루코사민은 총비소 함유량이 4.0㎎/㎏ 이하여야 한다는 규격이 신설된다. 하루 섭취량은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으로서 1.5~2g에서 1.5g으로 소폭 낮아진다. 특히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이 3건 추가된다. 이는 임신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NIHN)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학계에서 안전성 근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섭취 시 주의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글루코사민 섭취가 당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당뇨환자가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자일리톨은 기존 하루 섭취량이 10~25g이었지만 앞으로는 5~10g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존의 자일리톨 하루 섭취량은 지난 2004년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신청할 때 영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설정됐다. 하지만 최근 재평가 때 유럽식품안전청(EFSA), 미국식품의약품안전국(FDA), 일본소비자청 및 관련 연구자료에서 하루 섭취량 5~10g만으로도 충치 발생 위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또 기존에 인정됐던 기능성 내용 가운데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만 남기고 충치 발생 위험 감소,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충치균 성장을 저해시켜 충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모두 삭제된다. 섭취 시 주의사항엔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프락토올리고당의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에 '섭취 시 가스 참, 트림,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 등 2건을 새로 넣기로 했다. 기능성 내용은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칼슘 흡수,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에서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바뀐다.식약처는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 시 주의사항 내용은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자료를 반영해 설정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상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EPA 및 DHA 함유유지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화제 등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 3건이 추가된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등 2건, 헛개나무과병 추출분말은 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해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보다 자세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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