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뇌물'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집행유예

인사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 받은 혐의징역 6개월·벌금1000만원·집행유예 1년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한모 전 보좌관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사 본격 개시 전 수수한 500만원을 반환하고 김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한씨에게 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한씨에게 문제의 50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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