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미래 두목 유력했던 30대 조직원, 징역 4년 선고

2009년 범서방파 상대 '강남 흉기 대치극 사건'
2011년 신20세기파 상대 '암남공원 대치 사건
2012년 조직원 마약 혐의 구속에 제보자 폭행

칠성파 간부 결혼식.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폭력조직 칠성파의 장래 두목으로 거론되던 30대 조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조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칠성파의 장래 두목으로 꼽히던 핵심 인물로, 2009년 11월12일 서울 강남구에서 '범서방파'와 벌인 이른바 '강남 흉기 대치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두 조직간 충돌은 칠성파 부두목과 범서방파 고문이 사업 문제로 다투면서 시작됐으며, 강남구 청담동에서 범서방파 150명과 칠성파 80명이 회칼과 각목 등을 들고 살벌하게 대치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이후 A씨는 2011년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라이벌 조직인 '신20세기파'와 대치한 사건 때 후배 조직원을 총괄해 상부 지시를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또 2012년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제보자로 추정되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남 사건에 가담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참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신분이 노출돼 보복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등 갖가지 범죄를 자행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며 "범죄단체 활동행위는 무겁게 처벌해 근절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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