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발전 활성화·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의 2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하다.또 30kW이하 소형풍력발전기(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 면제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면제해 준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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