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공표요금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신속한 협약이행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은 결과, 현재 극심한 매출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매년 정비업체의 폐업과 휴업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전원식 연합회 회장은 "중소 정비업계의 외침은 단순 떼쓰기식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장규칙을 대형 손보사가 적극적으로 준수한다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회측은 손해보험업체의 갑질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해 중소자동차정비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결정과정 및 공표요금 적용시점 관련 법규정의 부재부터 손보사의 늦장계약과 할인강요 등 갑질,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손해보험업계의 신속한 협약이행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없이는 중소정비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돼 부실기업은 확대될 것이다. 근로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 연구해 공표하도록 돼 있다. 연합회측은 조사ㆍ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과정이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인 2010년이라고 강조했다.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공표요금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신속한 협약이행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회는 "우선 정부는 고의적인 계약체결 지연을 통해 올해 6월 상승된 공표요금으로 정비업계가 받아야 할 수익을 가로챈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정비업계에 반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변경된 요금은 공표시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회측은 손보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시 운영 강화도 요청했다.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공표ㆍ고시한 사항이 시장에서 원만하게 작동하고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자동차 검사ㆍ정비업체는 6400여개에 달한다. 종사원수는 7만여명 정도다.전원식 회장은 "올해 공표된 요금 적용을 통해 중소정비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정비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수리만족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