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슈팀
사진=MBC 캡쳐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초등학생 딸이 운전기사에 폭언한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조선일보 측이 이를 보도한 ‘미디어오늘’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조선일보 측은 방 전무의 딸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미성년자인 아이의 부모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녹취록을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21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밝혔다.이날 ‘미디어오늘’은 방 전무의 딸을 수행했던 운전기사 김 모 씨가 학교와 학원, 집 등을 오가면서 차 안에서 벌어진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공개했다.음성 파일에는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가난해서”라고 한 발언이 담겨 있다.김 씨가 방 전무 측에 음성 파일을 건네자 방 전무의 부인은 딸에게 사과하도록 한 다음 김 씨를 운전기사로 채용된지 3개월 만에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방 전무 측 법률대리인과 디지털조선일보 측은 김 씨의 업무가 미숙하고 서로 맞지 않아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매체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7141055283416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