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변경석, 무기징역 구형…네티즌'토막 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이라니'

토막살인범 변경석/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경석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혔다.또 검찰은 변경석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최후진술에서 변경석은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앞서 변경석은 지난 8월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안 모(51) 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안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도우미를 쓰는 불법 노래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안 씨의 말에 격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변형석의 무기징혁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천벌 받을 짓을 했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무기징역 없애고 사형을 구형해야 함”, “토막살인인데 무기징역이라니….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졌나요?”, “토막 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 선고 밖에 안 받는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변경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30일 오전 9시50분께 열린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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