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연말까지 활동 연장…남은 사건 조사 총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 기간을 1회 연장해 다음달 5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과거사위는 현재까지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중 3건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냈다.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과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이다.아직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등 12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진행 중이다.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과 관련해선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최근 장씨가 2008년 '임우재'라는 이름과 35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이 외에도 추가로 연장한 활동 기간 동안 국민의 관심이 크고 진상규명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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