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상통화 판매한 거래소 경영진 실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허위 가상통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고객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통화거래소 경영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18일 선고했다.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임원 홍모씨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있지도 않은 가상통화를 전산상으로만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를 속이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벌인 허위충전으로 450억원 상당의 가상통화가 거래됐으며 김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고객 예탁금 중 336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고객들에겐 실제 가상통화를 사고판 것처럼 정보가 전달됐으나 만약 고객이 허위로 주문이 체결된 점을 알았더라면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됐고, 외부 유출 가상통화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반환되거나 몰수 처분으로 확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재판부는 회삿돈 6000만원을 빼돌린(횡령)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임원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다.대표 김씨와 임원 조씨는 가상통화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별도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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