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인분양 숨긴채 아파트를 임대한 행위, 사기죄에 해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할인분양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래 분양대금을 거래가액으로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사기로 기소된 민모(57)씨 등 4명에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기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임대인들과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할인 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임대차보증금 수수로 인한 사기 범행의 공동실행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분양대행사인 B사의 임직원인 민씨 등 4명은 2011년 5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A아파트의 미분양된 53세대를 분양가액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시공사를 대리하는 C신탁사와 매수계약 체결했다.이후 임씨 등은 매수인들을 허위로 모집해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전부 충당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또한 추후 할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차인 입주시키고 230억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 1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할인분양된 사실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란에 실거래가가 아닌 원분양가를 기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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