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안타증권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종구 외 19인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항고 소송이 '허가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17일 공시했다.회사측은 "원고의 불봅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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