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매출총량 위반 7301억원…부담금 219억원에 불과

2009년 총량제 도입 이후 한 해 빼고 지속적으로 총량초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매출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의 사행산업에 대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3년부터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및 총량제 현황'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09년 총량제 도입 이후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총량 기준을 위반해왔으며 총량 초과규모는 9년간 7301억원에 달했다.지난해 사감위의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의 총량준수율 평균은 10점 만점 대비 9.56점이었으나 강원랜드는 가장 낮은 7점을 기록했다.2013년부터 5년간 강원랜드가 납부한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총 218억7500만원이었다.어 의원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강원랜드는 지속적으로 매출 총량이 초과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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