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일어난 고양 송유관 사업장, 산업안전법 위반 103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7일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가 일어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4년 7월 점검에서 시정명령 20건과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 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등 51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한 의원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