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30일, 해킹을 당한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 베이스(DB)가 일부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며 공지사항을 올렸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내의 한 성인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회원 4만 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가 자신이 빼돌린 회원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해커가 국내 성인사이트를 해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해커는 회원 4만 명의 이름, 아이디, 메일주소를 빼돌려 성인사이트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해킹 사실을 안 회원들은 부랴부랴 자신의 아이디 삭제를 시도했고, 접속자가 몰린 사이트는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사이트가 폐쇄되자 해커는 자신이 빼돌린 회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인사이트 해킹 관련 게시글. (사진=커뮤니티 캡처)
유출된 회원명단이 여기저기 퍼지며 최근 발생한 '유흥탐정' 논란과 비슷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유흥탐정은 남편ㆍ남자친구 등 남성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다. 우선 명단에 올라있는 남성들은 사법당국으로부터 혹시라도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직접 영상이나 이미지를 업로드 했을 경우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명단에 없는 남성들 역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성인사이트가 해킹 당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여성 중심의 각종 커뮤니티에선 유출된 명단을 공유하며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바쁘다. 한 네티즌은 "친오빠와 남자친구의 메일주소를 검색해 봤는데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엔 몰래카메라 영상 등 각종 불법 음란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다른 성인사이트에 대한 해킹도 필요하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위 '착한 해킹'이라는 논리를 내민 것이다.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선 처벌은 해커에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킹 자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탈취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음란물과 관련한 사항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50일간 음란 사이트 51개를 적발했고, 1012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5120941229183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