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행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형의 집유…'피해자 충격 클 것'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A(27)씨는 올해 초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몰래 촬영했다. 자신의 방 컴퓨터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두 차례 촬영했다. 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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