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33만건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구속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33만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33만개를 유포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로 운영자 A(30)씨를 구속하고 관리자 B(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웹디자이너 일을 하던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개설, 33만건의 음란물 유포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B씨는 급여를 받으며 A씨가 개설한 사이트 관리를 도맡은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만든 사이트에는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음란물을 볼 수 있었다. A씨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8000여곳에 사이트 주소를 올려 홍보했다.게시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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