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9·13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토지공개념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3% 인상, 임대주택사업자 지원에서 규제로의 전환이다. 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에 의무와 제한을 두는 게 기본 골격이다. 과거 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은 헌법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과거의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다시 도입한다기보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를 현행 2.0%에서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세율 2.5%에서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해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최고세율을 3.0% 이상으로 올리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다. 종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토지공개념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직전 전화를 받으며 회의장 밖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에서 규제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되지만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는 얘기다. 또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도 유력한 방안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결과다. 정부 대책은 임대사업자들의 투기 가능성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른 시점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다음 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의 민생 현안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부동산시장은 정부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성장 탄력성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9·13 대책 이전과 이후의 시장 흐름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