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25만원’ 지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부터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을 종전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지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등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다.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이뤄지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연금은 장애로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지난 2010년 7월 도입됐다.또 올해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기초급여액이 올랐다.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정부는 매년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있다.이미자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인상됨이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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