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달라'…학교 재단이사장 협박한 전직 수위 징역형

이씨는 A고 이사장 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징역 1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학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한 전직 고등학교 수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양천구 A고등학교 앞 거리에 피켓이나 현수막을 내걸었다. 내용은 'A고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마다 1인당 1억2000만원씩 대가를 받았다' 등이다. 이씨는 A고 이사장 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정씨가 차명계좌를 만들어 학교 재산을 빼돌렸다', '자신의 노임을 착취했다',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등도 주장했다.이씨는 시위를 통해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지난해 3월3일 한 교직원을 통해 "4억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시위하겠다"며 정씨를 협박했다.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돈을 받진 못했다.A고에서 2001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수위로 근무했던 이씨는 퇴직을 하면서 정씨 측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정씨에 대한 비방을 멈춘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고는 사학비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정씨는 교사를 채용해주는 대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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