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은 할 수 없어'(3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외국인 등기임원을 재직시킨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이와 별도로 갑질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704084054557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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