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BMW, 안전진단 안 받으면 중고차 거래 못한다

중고차 매매시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 기재

BMW 코오롱모터스 성산서비스센터 입고차량 주차장 전경(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BMW 시정조치(리콜) 대상 차량은 안전진단과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중고 매매가 제한된다.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해야한다. 중고차 매매시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야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길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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