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사이버성폭력 피해…'다운로더도 처벌해야' 촉구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웹하드 업체와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헤비업로더'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한 번 업로드되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사이버성폭력 피해 예방과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편에서는 웹하드 업체와 불법 음란물 헤비업로더가 유착 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방송에서 전직 웹하드 직원은 "성인 자료는 꾸준히 잘 팔리는 콘텐츠다. 웹하드 내에서 성인물만 올리는 아이디가 있었다"라며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많이 올려줘야 우리(웹하드 업체) 측에서도 수익이 나니까 약간 파트너 개념인 것이다"라고 폭로했다.또한, 한 헤비업로더는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오면 나는 보호를 받았다. 경찰이 업체에 연락하면 업체에서 나한테 (영상을) 삭제시킨다고 전화가 오고 아이디를 바꾸라고 한다"라며 "인적사항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 조사를 못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는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야하는 필터링 업체가 웹하드 업체와 유착 관계라고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사이버성폭력이 웹하드, 업로더, 필터링 업체 등이 유착된 산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이버성폭력 / 그래픽=아시아경제 DB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도촬 ▲동의·비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물 유포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 등을 포함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 번 발생하면 그 확산이 빠르고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특히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사이버성폭력 피해 촬영물의 경우 'XX녀'와 같은 제목으로 단돈 몇백 원에 판매돼 2차 가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날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년 전 한 여성이 사이버성폭력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성형 시술을 받기까지 했다.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사이버성폭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웹하드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또는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SNS를 통해 이른바 '국산 야동' 유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남성 회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방송에 나온 시리즈 'XX녀'인가요", "그알때문에 당분간 토렌트 웹하드 야동 단속 심해지겠네요" 등 2차 가해도 이뤄졌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이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에서 청원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아청법처럼 유통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다운로더도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웹하드는 피해자를 돈으로 보고 수익을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착취한 산업이었다. 피해영상이 유포되면 재생되는 순간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누군가가 시청하고 다운 받는 것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이다"라며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수백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처럼 이 폭력적인 웹하드 시장 안에서 죽어갈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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