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요건 확대

하반기 세법 개정사항 반영, 청년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을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은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다. 하지만 세법으로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요건은 연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등이다. 비과세 적용범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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