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도입 위해 '성공보수 무효' 판결로 변협 압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이용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변호사에게 추가 보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양승대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2015년 7월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23일 사법정책실을 통해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신임 회장은 같은해 1월 당선된 하창우 전 회장을 가리킨다.해당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과 함께 "자칫하면 변호사를 모두 적으로 돌릴 우려가 있으니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업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문건에 형사 성공보수를 전면 무효로 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전면 무효화한다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회동하기 직전인 2015년 8월1일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 말씀'이라는 문건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 전 회장은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 하기로 사전 기획했고 전원합의체에서 무효 판결을 선고한 후 청와대의 지원을 받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의 결론을 미리 내리는 사전 기획을 하고 당시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해 전원일치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사법부가 변호사들을 볼모로 재판을 농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이날 하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문건에 드러난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하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그의 수임 내역과 재산을 뒷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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