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과 칸막이 사이에 두고 법정대면…비공개 신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서 검사는 당초 불출석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통영지청에 발령난 뒤 사직서를 낸 경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서 검사의 주소지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지난 10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 전달에 실패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이날 재판에 나왔다.다만 서 검사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 검사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서 검사는 자신이 증언할 때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증인석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직접 대면을 막았다. 신문은 법정을 방문한 취재진과 방청객들도 모두 퇴정한 후에 진행됐다.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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