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집에 불 내 세 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선고(상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의로 집에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이 불이 정씨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닌 고의로 낸 '방화'라고 판단했다.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세ㆍ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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