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부당...관련 법령 위반'(종합)

''서울교육청의 취소'를 취소한 교육부 정당... 사전 협의절차 거쳤어야'

6.13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6월 8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사전투표를 마친 뒤 미소짓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014년 지정을 취소했던 자립형 사립고 6곳은 모두 자사고의 지유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면서 “교욱부 장관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다. 그러자 서울시 교육청은 조 교육감 취임을 며칠 앞두고 급히 자사고들에 대한 평가절차를 서둘러 지정취소가 되는 자사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퇴임을 며칠 앞둔 문용린 교육감이 결재하지 않으면서 그 시도는 무산됐다.결국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서울시내 14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거쳐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교육부는 “사전 협의없는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면서 장관의 직권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취소처분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권한”이자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중앙정부의 주무장관은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대법원은 “조 교육감 취임 후 수정된 평가기준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재량평가 항목이 추가돼 사실상 교육청의 평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지만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자사고들의 신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취소사유로 내세웠다.아울러 교육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져하며 지정취소로 인한 학교과 학생들의 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면서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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