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자 구속되던 날 양예원 노출사진 또 유출

최초 유포자 구속되던 날에도 또 유출불법촬영물 근절 강력 대책 필요

유튜버 양예원씨 노출 사진 유포자가 구속된 이후에도 사진이 또 유출되며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이어진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가 지난 2일 구속됐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같은 날 온라인상엔 양씨의 사진이 또 유출돼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을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양씨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촬영회 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최근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양씨의 사진이 유출된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진 유포자들을 검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양씨의 사진 유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전에 발생한 다른 불법촬영물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일부 불법촬영물에는 피해자가 유출 피해로 자살하기 전 남긴 '유작'이라는 조롱 섞인 설명글이 달린 채로 계속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정부가 나서 몰래카메라 피해 영상물 등을 삭제해주는 지원 기관을 열었다. 하지만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속도가 유출ㆍ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개관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관 이후 50일 만에 불법촬영물 2241건을 접수해 삭제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웹하드나 성인사이트엔 불법촬영물이 사이트당 3만개 이상 등록돼 있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사이트 개설자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후대책에 그치고 있다.이와 관련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사업자를 겨냥한 처벌 조항이 없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처벌 수위가 낮다"며 "그렇다보니 몰카 범죄가 이슈가 될 땐 영상 업로드가 사그라졌다가 곧 다시 부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 연방법 개정을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며 “처벌법이 마련되면 국내 수사기관의 해외공조 수사도 탄력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오는 7일 몰카 등 불법촬영물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다. 5월과 지난달 9일 열렸던 집회의 3탄 격이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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