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허위신고 뒤 출동 경찰관 폭행한 60대 실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만취 상태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생을 칼로 찔렀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현장에 나간 경찰은 이씨의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하고서 이씨에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지구대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자 이씨는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의 관자놀이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의 턱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이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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