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교단이 정한 요건 갖추지 못해'…'교단목사' 자격은?

오정현 목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2013년 오 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핵심이었다. 일반편입은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지만 '편목편입'인 경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다.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고 판결한 뒤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417081904244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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