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우선 대학교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이 완화된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또 유휴토지·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000㎡ 이상의 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요건으로 지역·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을 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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