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순방 중 개헌안 발의하면…3차례 전자결재 필요

국무회의 상정·의결… 국회 송부·공고 때 필요[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른다.문 대통령은 여야가 개헌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외 순방 기간 중 3차례의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송부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를 공고할 때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로 송부할 때도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아울러 헌법 제10장 129조에 따라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이를 공고해야 하는데 이때도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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