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위노바는 지난달 26일 신청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6일 공시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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