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3천만원 뒷돈' 무죄… 집행유예로 석방

구은수 전 청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ㆍ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되게 됐다.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두 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브로커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유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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