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전송사용료 개정 공청회 23일 국립현대미술관서 개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ㆍ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로 소비자 가격과는 다르다. 이번 공청회는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수익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개정방향에 대해 발제하는 한편 토론과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권리자의 몫을 늘리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개선안이 논의될 계획이라고 문체부 측은 전했다. 공청회 이후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로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을 접수받는 한편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ㆍ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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