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제기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경남제약은 이희철 씨가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했다고 20일공시했다.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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