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승인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승인한다고 1일 밝혔다.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립인 김수두씨를 대표로 해 동대구노숙인쉼터의 전·현 생활인과 종사자, 후원자들이 모여 설립했다.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공동작업장 운영,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수행하고, 맞춤형 자립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해 노숙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쉼터에서 자립한 주민과 쉼터생활인이 함께 사업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전·현 노숙인 상호간에 자립의지를 높이고 탈노숙 경험을 확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인 스스로 만든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타 지역의 노숙인 복지 현장에 널리 전파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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