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설 앞두고 공사대금 25억 조기지급

대금 지급기간 5일에서 3일로 단축 운영,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와 계약 체결한 건설 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건설현장 종사자의 생활 안정 및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고자 각종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 설 연휴 전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통상 공사?용역?물품에 의한 대금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이행?완료하면 발주부서에서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신청받아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 운영한다. 하자가 없는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2월 9일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조기 처리하고 5일 이내에 처리하던 대금지급은 3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있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1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아울러 설 명절 전까지 선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을 고려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신청을 독려,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킬 계획이다.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자금을 조기집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전에 약 40여개 업체에 25억 원의 자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해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무과(☎2670-3197)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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