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택배 도난·분실 보장하는 특약 신설·판매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 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판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택배기사당 3회 한도로 보장해준다.보험금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할 실제비용손해액 기준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 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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