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가상화폐는 도박과 비슷…거래소 폐쇄 법안 준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산업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 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것과 연계 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거품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부처에도 그런 법무부의 시각을 전달했다.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했고 중요한 부분은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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